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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입원생활 안내


-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준비된 장소 이외에서 전열기구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가스는 개인의 휴대, 반입 사용을 일체 금지합니다.
- 의료기기의 오작동, 소음방지,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원내에서의 음주, 흡연을 금지합니다.

- 건강보험자는 체납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건강보험 적용됩니다.
- 산업재해 환자가 본원에 입원시에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처리절차를 문의한 후 요양급여신청서(별지2호 서식)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전원신청 요양비신청 병행진료 입,통원변경신청 휴업급여 등 필요한 서류는 산재담당자와 면담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산재혜택이 가능합니다.
- 교통사고 환자는 손해보험사에서 발행한 지불보증서가 있어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.
- 교통사고, 산업재해와 연관이 없는 질환에 대하여는 질병으로 건강보험 처리되며 자동차보험, 산업재해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필요하신 진단서, 제증명 등은 간호사실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원무과에서 직인을 찍어야만 합니다.
- 의무기록 대출을 원할 시에는 환자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기준 병실은 5인실이며 상급병실 이용 시 상급병실료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제공되는 소모품 이외에 개인물품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.(예)속옷, 물티슈, 실내화 등
- 환자의 면회는 호흡기질환 예방 및 환자의 안정을 위해 마스크 및 일회용 장갑을 착용 하셔야 합니다.
- 면회시간 : 매일 오전 10시30분 ~ 11시30분, 오후 3시30분 ~ 4시30분

- 입원 환자는 매월 1회 중간입원비를 원무과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간계산서는 매월 10일 이후 1층 원무과로 오셔서 확인하거나 전화주시면 금액을 알려드리니
1층 원무과에서 수납 혹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진료비 :
140-014-619305 / 예금주 :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
간병비 :
612501-01-480030 / 예금주 : 김효금(나은)
- 매월 둘째, 셋째주 토요일은 원무수납 가능합니다. 09:00 ~ 18:00
- 중간계산서는 현재시점의 모든 금액이 아니라 전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누적 금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.
(전달 중간에 입원한 경우 입원시점부터 마지막 날까지, 한달씩 끊어서 계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