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진단서 발급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오실 때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
지참하셔야 합니다.
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본인 | ㆍ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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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ㆍ신청인의 신분증 ㆍ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) |
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)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|
ㆍ신청인의 신분증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ㆍ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) |
ㆍ직계존속, 비속의 범위: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증조부모, 증외조부모, 자녀, 손자, 증손자 등(형제,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)
ㆍ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,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.
단, 형제, 자매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
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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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ㆍ신청인의 신분증 ㆍ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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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보험회사 등) |
ㆍ신청인의 신분증 ㆍ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ㆍ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ㆍ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|
ㆍ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ㆍ신청인의 신분증 ㆍ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ㆍ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ㆍ신청인의 신분증 ㆍ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ㆍ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ㆍ신청인의 신분증 ㆍ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ㆍ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ㆍ신청인의 신분증 ㆍ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ㆍ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ㆍ친족만 신청 가능하나,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,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.
단, 형제, 자매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